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 의무 이행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건물 철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2길 ** ** 최*담
2. 공고기간 : 2023. 10. 18. ~ 10. 27. (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최○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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