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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7-31 02:05:25
담당부서 :
양덕2동(055-230-5539)
조회수 :
94
<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창원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동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8.11.(화)~8.31.(목)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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