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안내

등록일 :
2024-07-24 14:06:48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83)
조회수 :
81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을 위한「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양육공백발생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대상아동 :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의 2세(24~35개월) 아동
- 거주기준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창원시 내 거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기준 : 어린이집 이용자, 해당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제외(조손가정은 지원)

❍ 신청방법 : 양육권자인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서약서, ③계획서, ④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통장사본, ⑥기타양육공백 확인서류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원(1년간)

❍ 지원방법 : 돌봄활동월 익월 20일까지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읍면동] (전월)~15일 : 신청,접수' → '[시] (전월)~25일 : 자격확인, 선정' → '[(외)조부모] (당월) 1일~말일 : 손자녀 돌봄' → '[시] (익월)~20일 : 손주돌봄수당 지급'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