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0-09-14 09:55:00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7)
조회수 :
32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6길, 유*희
2. 공고 기간 : 2020.09.14. ~ 2020.09.21.(8일간)
3.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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