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0-09-25 02:09:07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7)
조회수 :
33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 대상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6길, 유*희
2. 직권조치일자 : 2020.9.22.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직권조치공고기간 : 2020.9.25.~2020.10.15. (16 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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