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경남도 및 시군 합동 집중 홍보기간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 신고기간 : 연중 * 집중 신고기간 2020. 10. 1. ~10. 31.
❍ 신고내용
- 예산의 부당지출·낭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불필요한 공사,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낭비, 낭비성 행사 등)
- 예산절감, 수입증대 관련 아이디어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고문 예산낭비신고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창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 (우 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예산담당관실)
- (F A X) 055-225-4703
* 신고문의 : 창원시 예산담당관(T.055-22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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