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9길 2-1, 박*빈
2.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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