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1-02-17 10:51:54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7)
조회수 :
39
  • 최고공고문.pdf(277.4 KB) 바로보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9길 2-1, 박*빈
2.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