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9길 , 박*빈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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