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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2-08-19 11:54:53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7)
조회수 :
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마산회원구 금강로 35, 이*찬
2. 직권조치일자 : 2022. 8. 19.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공고기간 : 2022. 8. 19. ~ 9. 7.(19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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