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22-12-12 11:57:41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7)
조회수 :
141
  • 최고공고문.pdf(336.8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8길, 신*철 외 4명
2. 공고기간: 2022. 12. 12. ~ 12. 20.(8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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