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7길** 최**
2. 직권 조치 일자 : 2023.08.21.
3. 직권 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직권조치 공고 기간 : 2023.08.21. ~ 2023.09.05.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