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0-09-10 11:44:18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7)
조회수 :
17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지와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마산회원구 구암북16길. 오*진, 박*민
2. 공고기간 : 2020.09.10.~09.18. (8일간)
3. 공고내용 : 무단 전출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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