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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0-10-08 06:19:29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83)
조회수 :
41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2020.9.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가. 가구소득(근로, 사업) 25% 이상 감소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나.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 소득기준 : 1인(131.8만원), 2인(224.4만원), 3인(290.3만원), 4인(356.2만원), 5인(422.1만원), 6인(488만원)
다.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충족
2.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 이상 가구(100만원)
3. 신청안내
가. 10.12.~10.30.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www.bokjiro.go.kr)
나. 10.19.~10.30. : 현장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문의처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나. 창원시 전용 콜센터 : 1899-1111
다.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 055-230-5671,5681
5. 기타사항 : 제외대상 가구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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