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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등록일 :
2021-05-18 02:53:08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7)
조회수 :
14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이행 촉구와 함께,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 백*연 외 4명
2. 공고기간 : 2021.05.17. ~ 2021.05.27. (10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및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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