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 안내

등록일 :
2021-07-29 08:26:33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88)
조회수 :
19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친족사망에 따른 빚 상속, 친권남용 등 채무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상속채무 방지, 법정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유선전화(02-6283-0261)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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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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