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의 장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와 관련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적으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최근 6개월안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을 제출하시고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3항 1호의 의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됨으로 면제됩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 기재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변경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 봉암동주민센터 총무민원담당 박미숙 Tel 230-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