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 인감보호신청 :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 운영(신청)기간 : 2010. 7. 12 ~ 2010. 10. 10 (3개월간)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전국 어느 증명청(시,군,구,읍,면,동)에서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