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8월30부터 10월20일까지 52일간 ‘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금번 3/4분기 사실조사는 내년부터 병행 시행하는 새주소 사업과 온라인 허위전입자 및 90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호적자,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0년 주민등록 3분기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0. 8. 30 ~ 9. 30(32일간) ▣ 정리기간 : 2010.10. 1 ~ 10. 20(20일간) ▣ 정리대상 및 혜택 - 정리대상 : 제3자(이혜관계인)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구된 자,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신고 및 재등록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특례사항 : 본 기간(홍보기간 포함)중 재등록시 과태료 1/2경감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암동사무소(☎230-5776) 민원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0. 8.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