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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제도 안내

등록일 :
2020-12-01 10:18:32
담당부서 :
봉암동(055-230-5788)
조회수 :
32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을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최장 12개월) 양육비(월20만원)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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