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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안내 포스터

등록일 :
2021-02-15 09:28:55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48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 여부 판정(하자심사)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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