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야구장업, 야구종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야구장) : 법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됨, 기존 야구장 또는 스크린야구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께서 진해구청에 신고하셔야 함.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신고기한
- 2020. 6. 30(화)까지
○ 신고방법 : 시설기준을 갖추어 대표자가 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손해보험가입증명서
○ 시설기준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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