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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야구장 및 야구종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야구장’) 신규 신고 안내

등록일 :
2020-06-16 11:23:20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548-4064)
조회수 :
70
체육시설업(야구장, 야구종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야구장’) 신규 신고 안내

○ 개정내용
 - 야구장업, 야구종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야구장) : 법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됨, 기존 야구장 또는 스크린야구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께서 진해구청에 신고하셔야 함.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신고기한
 - 2020. 6. 30(화)까지 
○ 신고방법 : 시설기준을 갖추어 대표자가 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손해보험가입증명서 
○ 시설기준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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