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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택)등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등록말소신고 구비서류

등록일 :
2020-08-27 08:41:5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4)
조회수 :
285
※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과태료 사항은 붙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관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부기등기 신청의무 등)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1. 건물등기부 상 소유자와 신청인이 일치하는 경우(주택 기취득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주택가격확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 신분증 사본
   2. 건물등기부 상 소유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주택 취득예정자)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사본(주택가격확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인의 전입주소지 관할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등록예정인 임대주택 소재지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됩니다.

<<임대차계약(최초/변경)신고>>
  1. 임대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현황 증빙서류(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중 1가지)
   2. 임대주택이 오피스텔 이외의 유형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고기한  
                          가. 기존 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등록 후 3개월 이내 신고  
                          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다. 계약내용(임대기간,임대료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묵시적계약갱신도 신고 대상임) 
      ※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지자체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로 이송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8.18.시행)으로 인한 자발적 말소 사항>>
   ♣ 폐지되는 유형 : 모든 주택유형-단기, 아파트-장기
   ♣  폐지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 원하는 경우 자발적 말소 가능
   ♣ 자발적말소 신청 시 구비서류 : 자발적 말소 관련 임차인 동의서 1부.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일부)말소신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는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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