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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입력)방법

등록일 :
2021-01-16 06:50:51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42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대상시설물(1,2,3종)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의 한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출(입력)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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