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기준 : 「창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 학교 성적으로 갈음
2. 집행내역
- 지 급 액 : (2023년 하반기) 6명 6,251,000원 / (2024년 상반기) 8명 6,400,000원
- 지 급 일 : (2023년 하반기) 2023. 9월말 / (2024년 상반기) 2024. 3월말
- 지급방법 : 시금고를 통한 해당 통장 명의의 개인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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