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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집행내역 공개

등록일 :
2024-06-29 11:06:58
작성자 :
행정과(055-548-4033)
조회수 :
43
1. 지급기준 : 「창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 학교 성적으로 갈음 

2. 집행내역 
    - 지  급  액 : (2023년 하반기) 6명 6,251,000원 / (2024년 상반기) 8명 6,400,000원 
    - 지  급  일 : (2023년 하반기) 2023. 9월말  / (2024년 상반기) 2024. 3월말 
     - 지급방법 : 시금고를 통한 해당 통장 명의의 개인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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