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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자가점검표(거리두기 3단계)

등록일 :
2021-10-13 12:05:58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14
첨부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자가점검표(거리두기 3단계)를 적극 활용하여 공동주택 내 입주민 보호 및 코로나 확산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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