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2022년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안내(20세대 미만 등 사업승인 비대상)

등록일 :
2021-11-03 05:46:04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100
창원시 주택정책과-34012(2021.10.29.)호 의거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2년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첨부된 메뉴얼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