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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노동자에 대한 갑질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 협조

등록일 :
2021-11-18 04:50:1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85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포서터 및 관련 법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포서터 및 관련 법규

1. 최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및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예방 및 괴롭힘 금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포스터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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