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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안내

등록일 :
2022-01-28 06:33:2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4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지역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업무 지원, 기존 단지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 업무 지원 등
공동주택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개요
 접 속 주 소 : apt.lh.or.kr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연결
 사 용 자 : 국토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업주체
 주요 데이터 : 공동주택 시설정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보 등
 사 용 비 용 : 무료
 사 용 방 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 회원가입/승인 → 시설물정보 입력 → 장기수선계획 수립 → 보고서 활용
  - 국토부, 지자체 등 공동주택 관리 담당
    : 권한 부여 → 시설정보 장기수선계획 조회(관할 공동주택) → 현황, 통계자료 활용 
 이 용 문 의 : 정보시스템 운영팀(031-738-4898,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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