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기 통보 하였고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 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공동주택 단지에 붙임과 같이 전파('21. 10.)를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서식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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