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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 안내

등록일 :
2022-07-12 03:50:00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548-4533)
조회수 :
7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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