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안내 8월 10부터 9월 30일까지 허위전입 및 족관계등록부 사망정보 불일치자에 대하여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사실조사 실시 : 8. 10(수) ~ 9. 30(화) ?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정보 불일치자 사실조사는 거주불명등록 요청민원이 접수된자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 정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정보 불일치자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자명부 에 의하여 대상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가정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과태료 경감계획에 의거 최대 3/4까지 경감가능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추가 20% 경감 병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