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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등록일 :
2011-08-18 05:02:31
담당부서 :
자은동
조회수 :
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국가유공자 사망자위로금 지원 (사망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자)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혹은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종량제 봉투 분기별 무상지급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 단독가구(180ℓ)  , 다인가구(360ℓ)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1.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기준: 월 3만원) - 수시접수(신청한 달부터 지급됨)    (지급시기; 매월 10일까지) 2.참전유공자 사망자위로금 지원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자)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혹은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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