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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유아학비) 지원확대 안내

등록일 :
2011-08-18 05:56:35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5
 2011년 하반기부터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만4세, 만5세에서 만3세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만3~5세아 아동을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시 필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 8. 1 ~ 9. 30(2달간) (상시 신청 가능)    * 조사기간내 신청자에 대해 8월분 소급지급 2. 대    상 : 셋째아 이후 만3~5세(05.01.01~07.12.31일생) 3.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548-6275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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