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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등록일 :
2011-08-18 10:43:03
담당부서 :
경화동
조회수 :
12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1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수요조사계획   ? 근 거 :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 수요조사기간 : 2011. 8. 18(화) ~ 9. 2(금)   ? 접수부서 : 주택정책과(주택행정담당 ☏ 055-225-4171)   ? 접수방법 : 우편, Fax접수, 방문(접수여부 확인요망)   ? 지원제외 단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아파트(정책사업의 경우는 설치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정책사업의 경우는 설치가능)   ? 지원대상      -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 단지내 도로의 보수      - 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보수(하수관 직관로 공사, 배관교체공사)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경계울타리,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추가확보 등) 보수      -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시의 정책사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자전거 거치대)   ? 보조금 지원금액      - 일반시설물 경우 : 전체 사업비의 50%이내 보조         구 분 최대 지원금액 비 고 300세대 미만 3,000만원 - 100세대 미만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백만원이하의  경우는 전액보조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5,000만원      - 정책사업의 경우 : 전체 사업비의 100% 보조        (10대 기준 : 지붕형 280만원, 노출형 80만원 범위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진행절차     수요조사 - > 심의회개최-> 지원단지 선정 홍보-> 단지별사업수행-> 공사완료및선정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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