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1 -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 등록일 :
- 2011-08-22 06:56:55
- 담당부서 :
-
태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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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1 -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8. 23. 진 해 구 청 장 1. 목 적 :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2.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3. 포획기간 : 2011. 8. 23. ~ 2011. 10. 21. (토,일,공휴일 포획금지) 4. 포획지역 : 진해 전지역(포획금지 및 제한장소 제외) - 포획금지 및 제한장소 ?군사보호지역,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 등 5. 포획수량 : 멧돼지 ,고라니 1인당 3마리, 까지는 수량제한 없음 6. 포획방법 : 총기포획 7. 포 획 자 김재달(591010), 이현철(580202), 박석수(601110), 김진도(590110), 배영식(680516), 이유근(590802), 이홍락(520212), 정진도(510902) 송종보(650820), 차진석(651229), 주형돈(570524) 8. 운영방법 가. 피해종민 신고 시 엽사 즉시 출동 나. 신고처 : 구청 환경위생과(☎548-4531) 또는 피해지 관할 동주민센타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다 기간 동안에 상기지역에 허가자(구제반) 이외에는 가급적 산림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