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사업안내 □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후 처리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ㅇ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때 ㅇ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사유 □ □ 지원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의창구212~4316, 성산구272~4314, 마산합포구220~4316,마산회원구230~4317,진해구548~4316 □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