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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홍보 협조

등록일 :
2011-08-31 05:32:22
담당부서 :
웅동2동
조회수 :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홍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을 하실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방문,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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