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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1-09-01 05:04:45
담당부서 :
충무동
조회수 :
3
성산구  공고 제2011 - 286호 과오납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와 관련하여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구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1. 9. 1 ~ 2011. 9.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2011년 9월 15일까지 아래 전화로 과오납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과오납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과오납 청구 접수전화(ARS) : 080-225-3100   7. 문의사항 : 창원시 성산구청 세무과 세입담당부서(☎ 055-272-4251) 2011년 9월 1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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