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공고 제2011 - 286호 과오납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와 관련하여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구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1. 9. 1 ~ 2011. 9.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2011년 9월 15일까지 아래 전화로 과오납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과오납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과오납 청구 접수전화(ARS) : 080-225-3100 7. 문의사항 : 창원시 성산구청 세무과 세입담당부서(☎ 055-272-4251) 2011년 9월 1일 창원시 성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