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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안내

등록일 :
2015-08-14 03:55:48
담당부서 :
풍호동
조회수 :
38
2015 창원시『사전심사청구제도』안내   0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불가 처리 시 민원인 경제적 손실을 예방 0 사전심사청구 민원 확대 운영으로 규제 개혁과 시민 편익 증진 도모 Ⅰ   운영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31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처리절차)  「창원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제15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처분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Ⅱ   처리절차     0 접수 단계 - 민원1회 방문창구 이용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첨부 - 처리부서에 신청서등 이송 0 처리 단계 -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 민원가부, 정식민원 처리안내, 대안제시 등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 첨부 0 처리기간 및 수수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0 신청방법 - 본청 및 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포털사이트 민원 2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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