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일반인과 겸용이 안되는 유일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임. 실질적으로 휠체어와 같이 자동차에서 내릴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임. 장애인 모두가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주차 가능함. 단속대상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과태료 : 10만원 문의처 : 창원시 진해구 사회복지과(☎ 548-4331)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창원시 진해지원센터(☎ 541-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