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들과 겸용이 안되는 유일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와 같이 자동차에서 내릴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장애인 모두가 주차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 단속대상 :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과태료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