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효행장려수당 신청 안내

등록일 :
2015-08-21 11:06:14
담당부서 :
웅동2동
조회수 :
26
*추석 명절을 맞아 창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행장려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1.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2. 지급시기: 가정당 반기별 1회 30만원씩 연2회(설, 추석)   3. 신청기한 : 2015. 08.31(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4. 문의사항 : 노인복지담당자, 전화 548-6826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