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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창원시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등록일 :
2015-08-24 11:49:55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55
  2015 창원시『사전심사청구제도』안내   ▣ 내 용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처분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접수 단계     0 민원1회 방문창구 이용     0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사전심사  청구 시 구비서류) 첨부     0 처리부서에 신청서 등 이송   ▣ 처리 단계  0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 민원가부, 정식민원 처리안내, 대안제시 등  0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사전심사 청구 시 구비서류) 첨부   ▣ 처리기간 및 수수료  0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0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0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0 본청 및 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포털사이트  민원 2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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