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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능자 발급 공고

등록일 :
2021-06-17 11:57:54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7)
조회수 :
1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기 (경남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89 ) 외 1명
2. 발급기한 : 2021.05.01.~2022.04.30.
3. 발급장소 : 창원시 내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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