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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등록일 :
2021-06-17 02:27:37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65)
조회수 :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1. 운행제한 개요
❍ 제한시기 : '20. 11월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제한지역 : 경상남도 4개 시(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 ☎ 1833-7435
󰁾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 위 반 시 : 1일 1회 10만원 ※단, ‘21.12.31.(계도기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문 의 처 : 창원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담당(☎ 225-3521)


비상저감조치란?
❖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 발 령 시 간 : 운행제한 전일 17시경 [재난안전문자 발송]
❖ 운행제한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21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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