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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안내

등록일 :
2021-06-21 02:12:51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9)
조회수 :
7
❍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사업주관 : 재해보험정책과(사업시행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 협조기관 : 시·도 지사(시장·군수)
❍ 지원기준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8, 장미 229)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지원내용
- ‘21년 지원규모 : 5,000백만원
* 광역‧지자체별 농가수 및 ’20년 대출실적 감안하여 배정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1.6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 한시적으로 ‘21.12.31.까지는 고정금리 1.5% 적용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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