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타지역 거주자 중 관내 재배 농업인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관내 재배 농업인 중 자녀, 친인척 전입 시
○ 지원자격 : 2021. 6. 1. 이후 전입자 중 전입일자 기준 3개월 이후
○ 사업내용 : 농가별 맞춤형 교육자재 지원(유기농업자재, 비료, 농약, 영양제 등)
- 농가 당 최대 1,500천원 지원(500천원/1인, 1,000천원/2인, 1,500천원/3인 이상)
- 지원대상 농가 방문상담 후 작목별 맞춤형 교육자재 선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산업경제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내방
○ 신청서류 : 전입농가 작목별 맞춤형 교육자재 지원 신청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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