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21. 4월 ~ 6. 30.
○ (신청대상) '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전통시장 내 : 시설사용료납부, 상인회가입 등 공적 확인 가능한 노점상
- 전통시장 외 : 도로점용허가, 영업허가 등 지자체 관리 노점상
※ 지원제외대상 : 점포형, 중복지원(새희망,버팀목자금 등), 불법노점상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신청문의) 의창구청 경제교통과(☎055-212-4414),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055-225-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