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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