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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등록일 :
2021-06-24 11:45:39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66)
조회수 :
26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하여 하수 수질악화 및 배관막힘으로 인한 오수역류로 주민생활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첨부물과 같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해드립니다.

- 인증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 : 음식물찌꺼기는 하수관으로 배출되지 않고 주방용수만 배출됨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 음식물찌꺼기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거나 분해되지 않고 오수관으로 바로 배출되어 하수 수질악화 및 배관 막힘 발생시킴

★반드시 인증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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